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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돈풀매니 2011. 6. 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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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실무제요]

.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등

(1) 인도 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136 5).

인도명령에 관한 재판은 집행절차의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에 해당될 수 없으나 인도명령은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준하기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상대방은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집 15 2),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조 3).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같은조 3).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같은조 4). 항고인이 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한다(같은조 5). 그 밖에 항고제기방식에 관한 사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같다.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인도명령의 발령시에 판단하여야 할 절차적, 실체적 사항(예컨대 신청인의 자격, 상대방의 범위 및 신청기한 등), ② 인도명령 심치절차의 하자, ③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하자(예컨대 인도목적물의 불특정, 상대방의 불특정 등), ④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유권원의 존재 (예 컨대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임대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

따라서 매각절차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대금지급 전에 허용되는 불복신청방법에 의할 것이며 이러한 하자로써 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소(민집 44),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제 3자가 인도집행을 받게 되는 때에는 제 3자 이의의 소(민집 48)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장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11).

 

(2)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집행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 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3) 집행정지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민집 15 6), 민사집행법 15 6항의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46조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민집 46, 48).

 

 

 

[민사집행법]

136(부동산의 인도명령 등)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5(즉시항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16(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4(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46(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사랑받는 모든이께!  (0) 2011.02.17